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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쉽게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

by a3jksdfkaf 2024. 7. 1.

육아휴직, 쉽게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

 

목차

  1. 육아휴직이란?
  2. 육아휴직 조건
  3. 육아휴직 기간
  4. 육아휴직 급여
  5. 육아휴직 신청 방법
  6. 육아휴직 중 주의사항
  7. 육아휴직 관련 정보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출산휴가와 달리 유급 휴직이며, 1년 이내 기간 동안 자녀 양육에専념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합니다.

2. 육아휴직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근무 기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 피보험자 자격: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실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으로,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속 사용: 최대 1년까지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사용: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분할 사용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 혼합 사용: 연속 사용과 분할 사용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급여 지급 기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급여 지급액: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단, 월 150만원 상한, 월 70만원 하한)
    •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단, 월 120만원 상한, 월 70만원 하한)
    • 특별 급여 지급: 육아휴직 기간 중 특별 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지급됩니다.

5.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또는 직업안정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거나, 직접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육아휴직 중 주의사항

육아휴직 중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근무지 변경 불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장 변경 가능: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직 의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복직해야 합니다.

7. 육아휴직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