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쉽게 받아보세요!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사업장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휴직 종료 후 일괄 지급하며,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대상자
-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최소 1개월 이상 휴직한 자
-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
주의: 단순히 6개월 근무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즉, 6개월 중간에 퇴직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1단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작성
-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앱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다운로드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휴직 시작일, 휴직 종료일 등을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2단계: 서류 준비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 재직증명서 또는 6개월 급여내역서
- 복직확인원 중 1부
3단계: 신청
-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 팩스: 서류를 스캔하여 팩스로 전송합니다.
- 고용보험 앱: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4단계: 지급
- 신청한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접수되면, 약 1개월 후 지급됩니다.
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계산 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사후지급금 금액 = 육아휴직 급여액 × 25% × 근무개월수
- 육아휴직 급여액:
- 2024년 기준, 월 소득 462만원 이하 80%, 462만원 초과 60% 지급
- 2023년 이전 급여액 기준 지급
- 근무개월수: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개월수
예시:
- 육아휴직 급여액: 1,500,000원
- 근무개월수: 6개월
- 사후지급금 금액: 1,500,000원 × 25% × 6개월 = 2,250,000원
5.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 주의 사항
- 육아휴직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순히 6개월 근무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미신청한 경우 사후지급금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6.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문의
- 관할 고용센터: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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