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근무기간 포 쉬운방법함위: 알아야 할 모든 것
목차
1. 육아휴직 기간
1.1. 육아휴직 기간 선정 방법
- 출산 휴가: 출산 후 60일 (단태출산: 70일, 다태출산: 80일)
- 입양 휴가: 입양 후 60일 (단태입양: 70일, 다태입양: 80일)
- 보육휴가: 1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1년 중 최대 1년간 휴가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는 1개월 이상)
- 병아휴직: 만 5세 미만 자녀 또는 만 15세 미만 장애 자녀가 입원 또는 요양 치료를 받는 경우 1개월 중 최대 30일까지 휴가를 취할 수 있습니다.
1.2.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방법
- 다태출산: 다태출산 시 출산 휴가 및 보육휴가가 각각 10일씩 연장됩니다.
- 장애 자녀 양육: 만 5세 이상 15세 미만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보육휴가를 1년 추가로 취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저소득층 근로자는 보육휴가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3. 육아휴직 기간 중 근무 가능 여부
- 일부 근무: 회사와 협의하여 주 30시간 미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 단기 근무: 1개월 중 최대 5일까지 단기 근무가 가능합니다.
- 휴가 일시 중단: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 휴가를 일시 중단하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2.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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