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끝나고 다시 일하러 가요! 육아기 단축근무 복귀 신청 꿀팁大방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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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단축근무 소개
- 1.1. 육아기 단축근무란?
- 1.2. 육아기 단축근무 대상
- 1.3.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및 근무시간
- 육아기 단축근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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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단축근무 복귀 신청 절차
- 2.1. 신청 시기
- 2.2. 신청 방법
- 2.3. 필요 서류
- 육아기 단축근무 복귀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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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단축근무 복귀를 위한 준비 팁
- 3.1. 업무 인수인계 미리하기
- 3.2. 육아와 업무 병행 전략 세우기
- 3.3. 주변 도움 적극 활용하기
- 육아기 단축근무 복귀를 위한 준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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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육아와 일, 둘 다 잘 해내는 멋진 워킹맘/워킹대디 되세요!
1. 육아기 단축근무 소개
1.1. 육아기 단축근무란?
육아기 단축근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 3가지:
- 근무시간 단축: 주 35시간 근무를 최대 20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급여 보장: 단축 근무에 따른 급여 감소는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사업주 의무: 사업주는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1.2. 육아기 단축근무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주 또는 배우자의 사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
- 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3.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및 근무시간
- 기간: 최대 2년까지 1년 단위로 신청 가능
- 근무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 하루 최대 8시간)
2. 육아기 단축근무 복귀 신청 절차
핵심 3가지:
- 신청 시기: 육아기 단축근무를 마치고 1개월 이내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서면 접수
- 필요 서류: 육아기 단축근무 복귀 신청서,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무) 확인서
2.1. 신청 시기
육아기 단축근무를 마치고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 기한을 놓치면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2.2. 신청 방법
방법 2가지: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
- 서면 접수: 근로기관장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
어떤 방법이 편할지 고민이 드시죠?
- 온라인 신청: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서면 접수: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근로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2.3. 필요 서류
- 육아기 단축근무 복귀 신청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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