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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육아 끝나고 다시 일하러 가요! 육아기 단축근무 복귀 신청 꿀팁大방출!

by a3jksdfkaf 2024. 7. 21.

육아 끝나고 다시 일하러 가요! 육아기 단축근무 복귀 신청 꿀팁大방출!

 

목차

    1. 육아기 단축근무 소개
      • 1.1. 육아기 단축근무란?
      • 1.2. 육아기 단축근무 대상
      • 1.3.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및 근무시간
    1. 육아기 단축근무 복귀 신청 절차
      • 2.1. 신청 시기
      • 2.2. 신청 방법
      • 2.3. 필요 서류
    1. 육아기 단축근무 복귀를 위한 준비 팁
      • 3.1. 업무 인수인계 미리하기
      • 3.2. 육아와 업무 병행 전략 세우기
      • 3.3. 주변 도움 적극 활용하기
    1. 마무리: 육아와 일, 둘 다 잘 해내는 멋진 워킹맘/워킹대디 되세요!

1. 육아기 단축근무 소개

1.1. 육아기 단축근무란?

육아기 단축근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 3가지:

  • 근무시간 단축: 주 35시간 근무를 최대 20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급여 보장: 단축 근무에 따른 급여 감소는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사업주 의무: 사업주는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1.2. 육아기 단축근무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주 또는 배우자의 사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
  • 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3.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및 근무시간

  • 기간: 최대 2년까지 1년 단위로 신청 가능
  • 근무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 하루 최대 8시간)

2. 육아기 단축근무 복귀 신청 절차

핵심 3가지:

  • 신청 시기: 육아기 단축근무를 마치고 1개월 이내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서면 접수
  • 필요 서류: 육아기 단축근무 복귀 신청서,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무) 확인서

2.1. 신청 시기

육아기 단축근무를 마치고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 기한을 놓치면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2.2. 신청 방법

방법 2가지: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
  • 서면 접수: 근로기관장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

어떤 방법이 편할지 고민이 드시죠?

  • 온라인 신청: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서면 접수: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근로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2.3. 필요 서류

  • 육아기 단축근무 복귀 신청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